Q. 촉법소년이 아닌 미성년자 자전거 절도 처벌약 40만원 하는 자전거를 절도하였습니다. 처음 친구a가 저에게 자전거를 장물치러 가자 해서 갔습니다. 약 2.2km정도가 떨어진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훔쳤는데 훔치고 나서 약 1.1km의 거리인 자전거가게에서 제가 당근을 올렸는데 안팔려서 b,c라는 애가 그냥 자기가 팔겠다고 해서 걔네가 팔아버리고 저는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이럴때 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또 저와 b라는 친구는 당근에 물건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저희보고 도난신고가 된 자전거냐 해서 저랑 친구는 모르는 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이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후회하고 반성하고있습니다. 친구들 말로는 너는 동선을 좀 복잡하게 다녀서 안잡힐거같다 하는데 자전거가게에 있고 한 4시간 동안은 그 자전거를 자전거가게 옆 화장실 건물에 세워놓았는데 7시쯤에 a랑b가 그 자전거를 다시 가지고 와서 당근에 팔아버렸습니다. 이럴경우는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