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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심오한감자전

무조건심오한감자전

24.06.03

촉법소년이 아닌 미성년자 자전거 절도 처벌

약 40만원 하는 자전거를 절도하였습니다. 처음 친구a가 저에게 자전거를 장물치러 가자 해서 갔습니다. 약 2.2km정도가 떨어진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훔쳤는데 훔치고 나서 약 1.1km의 거리인 자전거가게에서 제가 당근을 올렸는데 안팔려서 b,c라는 애가 그냥 자기가 팔겠다고 해서 걔네가 팔아버리고 저는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이럴때 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또 저와 b라는 친구는 당근에 물건을 내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저희보고 도난신고가 된 자전거냐 해서 저랑 친구는 모르는 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이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후회하고 반성하고있습니다. 친구들 말로는 너는 동선을 좀 복잡하게 다녀서 안잡힐거같다 하는데 자전거가게에 있고 한 4시간 동안은 그 자전거를 자전거가게 옆 화장실 건물에 세워놓았는데 7시쯤에 a랑b가 그 자전거를 다시 가지고 와서 당근에 팔아버렸습니다. 이럴경우는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3

    질문자님은 특수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겠으나, 미성년자임을 고려했을 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친구와 같이 절도한 점에서 특수절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이후 판매한 건 별도 형사책임을 지진 않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