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절도 처벌 수위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 중고가 30만원상당의 자전거 절도를 저질렀다 경찰에 걸렸습니다.

팔려는 시도는 했지만 팔리지 않았던 상태라 주인분에게 다시 가져다드린상태입니다.

혹시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형사미성년자는 아니지만 소년법 적용대상(만 19세 미만)이므로 피해가 경미한데가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을 여지도 있는데 이마저도 받지 않고 훈방조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