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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누에76

세련된누에76

미성년자가 자전거를 훔쳐가서 자전거 상태가 안좋은채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4년 11월 11일경 자전거를 도난당했고 (신품가 기준 380만원 가량) 3개월정도 후 자전거 도난범을 잡았다고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오늘 경찰서에 가서 도난범과 도난범의 아버지와 대면해서 합의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통 합의금을 자전거 신품가에 1.5배정도를 받는다 하여 500정도 생각하고 경찰서에 들어섰지만 저를 보자마자 무릎꿇고 사과하셔서 300만원정도 생각하고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7,80정도 생각했는데 너무 많고 자기집 형편에도 힘들다는 소리와 그럼 그 사이에서 합의금을 생각해보고 연락을 준다하셔서 그냥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당시엔 자전거 상태를 자세히 보지 않았었기에 몰랐지만 집에 와서 상태를 자세히 보니 이곳저곳 잔기스와 도까가 생겼고 크랙까지 나있는 상태인데 제가 전에 찍어두었던 사진과 비교해서 보내줘도 자기네들이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배째라는식으로 나오고 옆에서 어머니 분께서 합의하지말라고 소리치셔서 저도 거기에 화가나 따졌지만 계속 제말을 듣는체도 않고 자기주장만 이어가길래 일단 내일 얘기하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경우 절도죄로 합의를 안하고 처벌을 진행하더라도 이 자전거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해서 받아낼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배상명령신청으로 피해회복을 시도해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전거 절도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수리비를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전거의 원래 상태나 수리에 발생하는 비용 등에 대한 입증을 본인이 하셔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