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 램 거래, 용량 다른거 보냄, 1년전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사용하던 램을 팔려고 확인하던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1년 전에 중고로 램을 구매했는데, 당시 16GB × 2 구성이라고 해서 약 9만 원에 구매했습니다.당시 시세로 보면 두 개 합쳐서 약 11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그런데 최근에 다시 확인해 보니, 제가 받은 램은 8GB × 2였습니다.현재 기준으로 봐도 시세가 두 개 합쳐서 6만 원 정도로, 금액 차이가 꽤 납니다.문제는 이제 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점입니다.당시 거래했던 중고나라 글은 이미 삭제되어 있고, 판매자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당시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 정도뿐입니다.게다가 현재는 램 가격이 많이 올라서, 현실적으로 보상받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냥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상당히 괘씸한 상황이라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