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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현재도경이로운친구

현재도경이로운친구

중고 램 거래, 용량 다른거 보냄, 1년전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사용하던 램을 팔려고 확인하던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년 전에 중고로 램을 구매했는데, 당시 16GB × 2 구성이라고 해서 약 9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당시 시세로 보면 두 개 합쳐서 약 11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확인해 보니, 제가 받은 램은 8GB × 2였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봐도 시세가 두 개 합쳐서 6만 원 정도로, 금액 차이가 꽤 납니다.

문제는 이제 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점입니다.

당시 거래했던 중고나라 글은 이미 삭제되어 있고, 판매자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당시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 정도뿐입니다.

게다가 현재는 램 가격이 많이 올라서, 현실적으로 보상받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냥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괘씸한 상황이라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와와

    하와와

    판매자가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중고 램을 판매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 시점이 1년전이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으로 적은 편이라서 실제 수사나 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화 내용에 “16GB × 2”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 받은 제품이 8GB × 2이며, 판매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라면 사기죄 고소 요건이 충족될수 있고 당시 대화 캡처나 송금 내역이나 램 실물 사진,시스템 정보 캡처, 거래 플랫폼 정보가 필요합니다. 판매자의 계좌번호나 닉네임, 연락처만 있어도 고소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9만원 수준이라서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릴수 있고, 판매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라면 수사 난항이 될수 있으며, 1년 경과로 인해서 기억이나 자료 부족이 생긴다면 고소 성립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판매자가 반복적으로 사기 행위를 한 이력이 있다면 수사 가능성은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