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복지법인 호봉산정 실수, 급여 반환 요구 정당한가요사회복지법인 산하에 있는 센터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면접봤을때 그동안의 유치원경력6년이 인정돼서 7호봉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듣고, 7호봉으로 계약서를 작성 후 5개월동안 7 호봉 급여를 받았습니다.그런데 12월에 법인에서 유치원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돼 80%만 인정돼서5호봉이라고 호봉산정이 다시 되었습니다.그래서 9~11월 3개월동안 7호봉으로 급여받은것을 5호봉으로 산정해서 반환하라고 하는데 반환해야하나요?5호봉인줄 알았으면 계약하지않고 근무 안했을거였어요.실제로 이제부터 5호봉이라고해서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기로했구요.어떻게해야할지 의견을 여쭈어봅니다.다른센터들을 보니 실제 유치원경력은 80프로 인정되는게 맞긴한데 법인에서 잘 몰랐던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