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법인 호봉산정 실수, 급여 반환 요구 정당한가요

사회복지법인 산하에 있는 센터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면접봤을때 그동안의 유치원경력6년이 인정돼서 7호봉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듣고, 7호봉으로 계약서를 작성 후 5개월동안 7 호봉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월에 법인에서 유치원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돼 80%만 인정돼서5호봉이라고 호봉산정이 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9~11월 3개월동안 7호봉으로 급여받은것을 5호봉으로 산정해서 반환하라고 하는데 반환해야하나요?

5호봉인줄 알았으면 계약하지않고 근무 안했을거였어요.

실제로 이제부터 5호봉이라고해서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기로했구요.

어떻게해야할지 의견을 여쭈어봅니다.

다른센터들을 보니 실제 유치원경력은 80프로 인정되는게 맞긴한데 법인에서 잘 몰랐던거예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이미 7호봉으로 약정되어 일을 하였고 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 경우입니다. 회사에서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동안 받은 금액을 환수하도록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센터 스스로 호봉 산정을 실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호봉 산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계약 작성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 실수로 변경에 동의를 하고 변경하더라도, 지난 임금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과한 요구라 사료됩니다

    이에 소급 반환은 거부하고 변경에는 동의를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