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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장잠이많은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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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누락에 따른 임금체불 사항 확인요청

2022 입사 당시 8호봉으로 시작하였습니다. (9호봉 시작이 정상)

그 당시 인사업무 담당자가 1호봉 누락으로 2024 12월까지 1호봉 누락된 급여를 지급 받았고

2025년 호봉을 재 산정하여 누락된 호봉 포함 12호봉으로 급여 받습니다. 이런 경우 1호봉 누락 기간에 대하여 입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누락된 호봉에 따른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기관에서 정한 호봉에 관한 규정에 해당이 되나, 단순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정당하게 호봉 산정을 받지 못하였다면 규정 등을 근거로 소급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이 진정을 제기해 법적으로 다퉈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