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여부 및 체불된 금액이 궁금합니다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근로계약서 상으로 작성된 월 350만원을 받고도
임금 체불로 신고하여 체불된 임금을 수령했다고 하던데,
저의 기준에서는 어떤 임금 체불이 발생하였고 총 금액이 궁금합니다.
주 6일 18:00-06:00 (하루 12시간) 근무
실질적으로 7시 ~ 8시 퇴근한 경우 多
> 연장 수당은 해당이 없을까요?
1.5달 정도 주 7일 근무
> 주 6일 미이수 및 주휴 수당 / 월차 미제공에 해당할까요?
주 72시간 근무
> 근로 시간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은 없을까요?
> 최대 52시간을 초과한 72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은 없을까요?
휴게 및 식사 시간
휴게 시간 미제공
식사 시간 & 식사는 불규칙적으로 제공/미제공 되었고, 식대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기타
아래 요소들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상 계약 종료일 미기재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수시로 직원/알바 인원이 변경되어 날짜마다, 월마다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월급제에 대한 궁금증
최저 시급, 야간 수당, 연장 수당, 주 근로시간 미준수, 주휴 수당, 월차 등을 어긴 금액이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명시된 월급에는 따로 임금 체불로 신고가 불가능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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