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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영리한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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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평균임금 계산시 기타수당이 포함되나요?

재직 중 1년간 최저임금 미달이 발생하여 미달분을 지급받고 6/30일에 마지막 근무 후 7/1일 퇴사했습니다. 근무시간 6시간 (휴게30제외) 고정으로 계산 시 월급 대략 1,567,000원 정도 에서 계약서 상의 기본급 1,450,000원의 차액분에 미달된

월 수만큼 곱해서 지급받았습니다.

25.04.01-25.04.30 1,450,000원

25.05.01-25.05.31 1,450,000원

25.06.01-25.06.30 1,450,000원 + (24.07-25.06의 소급분 1,267,164원)

제가 받은 급여명세서 상 세전 지급 항목입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기본급 항목에 똑같이 1,450,000원으로 적혀있고 기타수당란에 소급분 1,267,164원이 적혀있습니다. 기타수당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최저임금 미달분이라 같은 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시 기본급 등 고정적인 수당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수당까지 계산에 들어가나요? 기타수당이

포함이 안되면 제가 받을 1일 평균급여액이 적어져서요. 만약 기타수당이 포함이 아니라면 기본급 금액을 최저임금만큼으로 수정해서 올려달라고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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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일 6시간 근무이고 주5일 근무라면 1568892원으로 최저미달이므로

    실제 실업급여 적용시에는 최저시급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급액 자체에서는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