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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영리한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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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평균임금 계산시 기타수당이 포함되나요?

재직 중 1년간 최저임금 미달이 발생하여 미달분을 지급받고 6/30일에 마지막 근무 후 7/1일 퇴사했습니다. 근무시간 6시간 (휴게30제외) 고정으로 계산 시 월급 대략 1,567,000원 정도 에서 계약서 상의 기본급 1,450,000원의 차액분에 미달된

월 수만큼 곱해서 지급받았습니다.

25.04.01-25.04.30 1,450,000원

25.05.01-25.05.31 1,450,000원

25.06.01-25.06.30 1,450,000원 + (24.07-25.06의 소급분 1,267,164원)

제가 받은 급여명세서 상 세전 지급 항목입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이직확인서 요청했는데 기본급 항목에 똑같이 1,450,000원으로 적혀있고 기타수당란에 소급분 1,267,164원이 적혀있습니다. 기타수당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최저임금 미달분이라 같은 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시 기본급 등 고정적인 수당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수당까지 계산에 들어가나요? 기타수당이

포함이 안되면 제가 받을 1일 평균급여액이 적어져서요. 만약 기타수당이 포함이 아니라면 기본급 금액을 최저임금만큼으로 수정해서 올려달라고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일 6시간 근무이고 주5일 근무라면 1568892원으로 최저미달이므로

    실제 실업급여 적용시에는 최저시급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급액 자체에서는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