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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7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유아놀이학교에 5세부담임으로 2년9개월 근무했습니다 처음입사시 1년짜리 임금80만원 그외수당은 없는걸로 계약서를 쓴게 있고 몇번의 월급조정이 있었고 현재 95만원까지 조정되었구요.계약서는 추가로 쓰지않았습니다.퇴직금의 언급은 11개월전 새학기 면담기간에 구두로 얘기한게 있구요. 그런데 갑자기 2020년10월31일 폐업한다며 10월30일에 통보받았습니다.. 이경우 받을수있는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이 해당 된다면 그폐업이 어떤이유로 폐업을 하던간에 다 포함인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장폐업이 아닌 한 폐업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사용자는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가 월 95만원이라고 하였을 때의 퇴직금은 2,329,730원(세전)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라도 지급하여야 하나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폐업이 부득이한 사유에 인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무할 경우 법적으로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언제 언급했건 상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 예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발생하는데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