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횡포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13년차 방문교사입니다. 입사시 월급에서 5만원씩 공제를 하는 교육환불준비금(해촉하는 시점에서 고객,회사에 금전및 손실을 끼칠경우 대비하여 회사에 예치하는 일정액의 금액/문제가 없으면 돌려받음)이 있는데 입사시에는120만원이였다가 물가상승의 사유로 2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약간의 이자를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2024년에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자를 주지 않겠다고 통보합니다.
개인적으로 관리자한테 이건 회사횡포다라고 얘기했는데 돌아온말은 법적공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육환불준비금이 보증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공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회사가 마음대로 바꾸는 일이 쌓여서 점점 불신감만 생깁니다. 그 조금이나마 이자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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