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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히
히히히
  • 기타 법률상담법률
    26.05.25
    Q. 중고거래 하자로 인해 고소 받았습니다제가 13일전에 용달로 전기 산악자전거를 판매 하였습니다. 그러고 13일뒤에 모터를 고정하는 브라켓이 부러져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수리비 30만원을 주거나 환불을 해달라해서당연히 제가 탈때는 문제 없었고 그 긴 기간동안 어떻게 탔을지 모르고 이상이 느껴졌다면 저랑 상의를 해서 분해를 하거나 해야하는데 임의로 직접 분해를 했으니 분해 중에 파손 될수도 있어서 보상이나 환불은 어렵다 했습니다.그렇게 하더니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이게 분해하기 전까지는 알수가 없는 하자인데 경찰에 신고가 될까요?제가 공무원을 준비 중이라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데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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