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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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로 인해 고소 받았습니다

제가 13일전에 용달로 전기 산악자전거를 판매 하였습니다. 그러고 13일뒤에 모터를 고정하는 브라켓이 부러져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리비 30만원을 주거나 환불을 해달라해서

당연히 제가 탈때는 문제 없었고 그 긴 기간동안 어떻게 탔을지 모르고 이상이 느껴졌다면 저랑 상의를 해서 분해를 하거나 해야하는데 임의로 직접 분해를 했으니 분해 중에 파손 될수도 있어서 보상이나 환불은 어렵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분해하기 전까지는 알수가 없는 하자인데 경찰에 신고가 될까요?

제가 공무원을 준비 중이라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데 처벌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 거래가 이루어진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구매자가 직접 제품을 분해한 사정이 있다면, 판매자가 하자를 미리 알고도 숨겼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확인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물품의 하자 여부를 둘러싼 다툼은 형사상 사기죄보다는 민사상의 분쟁 영역에 머무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제품의 파손이 인도 이후의 사용 방식이나 분해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에, 판매 당시에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전과 기록을 염려하시겠지만, 고의적인 기망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 형사 처벌이라는 결과까지 초래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됩니다.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더라도 당시의 정황을 있는 그대로 차분하게 설명하신다면 상황이 원만하게 진행될 여지가 있으니 지나친 불안감보다는 차분히 조사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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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내용대로 신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사기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한 하자가 원래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본인이 그런 부분을 기망하였는지 등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입증된다면(물론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단지 그러한 하자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항변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