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 사안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고가의 자전거 프레임을 중고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
직접 전철타고 3시간가량 이동해서 맡겨져있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와서보니 프레임에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기재 되어있는 하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환불을 요청했더니 차단을 당했다가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환불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중고거래 사이트엔 판매완료 되었었던 글이 다시 판매중으로 바뀌고 "환불충 새X있었어서 구매하고나서 고소를 하던 민사를 처하던 하세요" 라고 되있더라고요.
괘씸해서 돈을받고 상품을 안보낸다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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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환불받고도 물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환불을 요청하여 환불한 돈을 지급받고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환불 요청 당시부터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보다도 환불받고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분이 나쁘신 건 이해하나 원만한 해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