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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성장하는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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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미기재관련 고소 하고싶습니다 준비해야할 내용이나 서류, 고소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개장터에 제가 사고싶던 자전거 부품이 올라와서 판매자 분에게 하자를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한뒤에 택배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배송받고 집 근처의 유명 브랜드 대리점인 자전거 샵에 방문해서 부품을 장착했는데(공임비 만원) 부품을 장착하고 나니 기재받지 못한 부품의 하자(스파이더와 액슬 약 25만원)때문에 장착해도 사용할수가 없는 상황이였고 자전거 부품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비’ 라는 제품또한 제가 구매 전에 원한다고 말씀드린 비비(약 14만원)가 아닌 비교적 저렴한(약 4만원)비비로 배송와서 판매자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자는 이미 차단당한 상태여서 카톡을 통해 이런 하자가 있고 보상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취 취한다고 하니 스파이더와 액슬 그리고 비비의 교체비용을 협의하에 35만원 보상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3일후 문제가 있던 부품을 교체하기위해 이 부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바이크샵에 방문해서 액슬과 스파이더, 비비를 교체하는데에 공임비 포함 약 43만원이 들었고 문제가 있던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품에도 테이퍼드 늘어남(약 24만원)과 체인링 판휨(약 19만원)등의 당장 문제있는 하자는 아니지만 사용하다보면 곧 문제가 생길정도의 하자를 발견했고 판매자에게 이에대해 얘기 했습니다. 하지만 부품 자체가 사용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기에 전 28만원의 추가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판매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통화 가능하겠냐고 물어보고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통화를 걸겠다. 라고 통보식으로 말씀하신후 통화를 거셨습니다. 통화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판매자의 아버지는 보상말고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환불해주시는 비용은 45만원에서 1차 보상 35만원을 뺀 10만원과 처음갔던 샵에서 냈던 공임비 만원과 택비 만원을 합해 12만원만 주시길 원하고 그 이유는 1차 보상에서 모든 보상이 끝났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인데 제가 원하는것은 45만원에서 1차 보상 35만원을 뺀 10만원과 처음갔던 샵에서 냈던 공임비 만원과 택비 만원, 그리고 제가 부품을 교체할때 냈던 43만원에서 1차보상 35만원을 뺀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번째 샵에서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었고 첫번째 샵에서는 부품 전체의 조립만 받았기에 두번째 샵에서 발견한 하자를 알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매자의 아버지께서는 저의 요구대로 해줄생각이 없고 제가 방문했던 두 자전거 샵을 알려주면 그 샵을 고소할꺼라고 하십니다. 약 30분간 통화를 했는데 판매자의 아버지께서는 계속 제 말을 끊으시고 본인 의견만 내세우셔서 계속 비슷한 말만 반복되었고 그러다보니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말이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있지만 통화 내용은 모두 녹음본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법적 처벌이나 합의금과 제가 구매한 부품의 보상을 받는것입니다. 아직 중학생이고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많이 분하고 당황스러워서 글이 횡성수설한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답변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제품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점을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하여 돈을 받은 것은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래 당시 있었던 사정을 고소장에 기재하여 기망행위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에 제출해 주시면 수사관이 수사를 하는데 좀 더 수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