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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전히용기있는사탕

여전히용기있는사탕

3년전 중고거래 하자를 이제 발견했는데 보상이나 신고 가능한가요?

3년전에 중고로 자전거를 샀고, 어제 자전거를 중고로 다시 팔았는데 구매자분이 자전거 프레임에 추가로 덧발려져 있는 페인트를 지워보니 자전거 프레임이 일부 부셔진 하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중고로 구매했을 땐 자전거 프레임에 페인트가 덧발려져있는걸 딱히 신경쓰지 않았구요 저한테 판매한 판매자분도 하자를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판매한 판매자가 지금 연락이 안되는데 이거 신고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일단 배상을 받으려면 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점, 판매 직후 하자를 바로 다투지 않은 점에서,

    판매 당시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질문자분이 입증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