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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법률
26.02.11
Q.
월세 임차중 이중창 파손에 대한 수리비 청구
안녕하세요월세 임차중 베란다 이중창에 내창이 파손되어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드렸더니 현재 7년째 거주중이고임차기간동안 유리창 파손이 한번도 없었다며 파손에대한 수리비는 임차인이 지불하는게 맞다라고하네요.내부충격이 전혀 없었고 자연적으로 파손된 유리에 대한 수리비는 누가 책임지는게 맞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