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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자유분방한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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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중 이중창 파손에 대한 수리비 청구

안녕하세요

월세 임차중 베란다 이중창에 내창이 파손되어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드렸더니 현재 7년째 거주중이고

임차기간동안 유리창 파손이 한번도 없었다며 파손에대한 수리비는 임차인이 지불하는게 맞다라고하네요.

내부충격이 전혀 없었고 자연적으로 파손된 유리에 대한 수리비는 누가 책임지는게 맞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만,

    사안의 파손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파손에 이른 점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유리창은 단순 소모품이 아니고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입니다. 임차인 과실로 파손된 게 아니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