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권 양육권 없는 부모 아동 수당 지급 처리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친권 양육권 모두 제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아이 앞으로 들어오는 지원금 아동 수당은 전 부터 전 남편의 통장으로 지급 받는걸로 되어있었고이혼을 준비하면서 24년 1월 1일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고 1월 1일부터 전 남편이 아닌 저와 친정 부모님이 함께 아이를 보육하였습니다. 얼마 전 아동수당의 여부를 알게 되어 전 남편에게 아동 수당 지급 계좌와 보호자 변경을 하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진행해주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1월부터 12월 까지 지급되는 아동 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동을 보육 하지 않아도 아동 수당을 받던 전 남편 상대로 부정 수급 신고 외에 별도로 조치할 수 있는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