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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지지받는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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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없는 부모 아동 수당 지급 처리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친권 양육권 모두 제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이 앞으로 들어오는 지원금 아동 수당은 전 부터 전 남편의 통장으로 지급 받는걸로 되어있었고

이혼을 준비하면서 24년 1월 1일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고 1월 1일부터 전 남편이 아닌 저와 친정 부모님이 함께 아이를 보육하였습니다. 얼마 전 아동수당의 여부를 알게 되어 전 남편에게 아동 수당 지급 계좌와 보호자 변경을 하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진행해주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1월부터 12월 까지 지급되는 아동 수당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동을 보육 하지 않아도 아동 수당을 받던 전 남편 상대로 부정 수급 신고 외에 별도로 조치할 수 있는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을 진행하셔야 할 것을 ㅗ보이고,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거나 복지로를 통해 변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