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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말15
큰말1523.12.26

양육비 관련해서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년1개월전 합의이혼햇고 이혼당시 양육비를 주지않기로하는 조건으로

남편이 주는 돈만 받아서 나왔습니다.(당시 재산을 남편이 관리햇고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냥 주는것만 받고 나왓습니다)

아이(현재 중3)에 대한 친권,양육권 역시 모두 남편이 가져갔구요.

그래도저는 이혼하고 남편집 바로옆에 집을 구해서 아이를 가까이에서 케어해왔고.

1주일에 2일은 저희집에서 자고 1주일에 절반이상은 저희집에서 저녁까지 챙겨먹이면서 살았습니다.

양육비를 따로주진않았지만 양육비만큼 저도 아이한테 쓰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애가 아빠의 방임(애는 놔두고 혼자 2년사이 해외여행을 4번이나 다녀오고 애한테는 먹는거 입는거 기본적인거는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음.하다못해 양말이나 속옷도 한번 안사줘서 제가 다 챙겨줌)으로 우울증,공황장애가 와서 엄마가 키우는게 좋겟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남편이 저에게 아이를 데려가라고 해서 데려왓고,

남편은 애 학원비(60만원), 폰요금(3만원), 보험료(3만원)를 내기로 하고, 그외 학교생활하다가 크게 들어가는 돈은 남편이 내기로햇고.

애 식비,입는거 ,학교다닐때 교통비, 용돈,병원비(간단한 통원) 정도로 제가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편이 말을 바꾸고서는 50만원을 못주겟다는겁니다.

양육비는 서로 내야되는데 왜 자기만 내냐구요.

그래서 이혼할때 내가 주는돈만 받고 나오는대신 양육비는 내가 내지 않기로 한거라고 햇더니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겁니다.

참고로 남편은 공무원이고 월 600정도 되고 저는 230 벌고잇습니다.

양육비산정표를 참고하면 남편이 못해도 양육비로 130정도는 저한테 줘야하는게 맞는데 남편이 저한테 50주면 130이 안되는데 그걸 못주겟다고 합니다.

이참에 아에 그냥 소송을 해서 친권,양육권 다 가져오고 양육비로 매달 130만원을 다 받아올까싶은데

그랫더니 저더러 이혼하고 제가 안준 양육비를 받아낼거랍니다.

재산분할소송시효가 2년인데 2년이 지나버려서 저는 재산에 대해 어떠한 소송도 못하고

주는것만 받아서 나온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상황에

이제와서 양육비를 다 게어내라고합니다.

애는 이미 저희 집에 와있는 상태인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애가 증인이 되서 여태 2년간 저희집에서 먹고 자고 한거 다 증거가 된다면 지난 2년간의 양육비를 제가 안줘도되는걸까요?

소송해서 줄거주고 앞으로 받을거 받으면서 살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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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는 쌍방이 협의하에 지급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양육권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니, 이를 변경함과 동시에 이전 협의(양육비미지급) 이후의 사정변경을 이후로 양육비 청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