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친해지고싶은옻나무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 기타소득 발생시 건보료 추가납부 관련안녕하세요. 강의를 통해 직장인 투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1. 현재는 1회성으로 기타소득으로 잡고 있으나, 해당 강의소득이 1회성이 아니라면 프리랜서 사업자를 내야된다고 들었습니다.2. 건강보험료의 경우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간 20백만원 초과시 추가납부한다고 들었습니다.위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1. 개인 기타소득으로 연간 20백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를 추가납부하는 걸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자인 경우 연간 20백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를 추가납부하는 건가요?개인사업자(프리랜서) 진행하여 강의소득 발생시 세율은 종합소득세 신고율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별도 세율이 존재할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직장인 투잡관련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관련 질의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잡을 꿈꾸고 있는 직원입니다.현재 회사에서 국민연금 기준 상한선을 초과한(23년 원천기준 1.2억)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추가로 1인사업자를 내서 강의를 통한 투잡을 꿈꾸고 있습니다.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결과로는 회사가 투잡형태를 알 수 있는 방식은 크게 2가지(① 국민연금, ② 건강보험)로 알고 있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월 상한액을 초과했기에 회사에서는 알 수 없을 것 같고건강보험의 경우 투잡을 통해 연 20백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건보료 추가납부 이슈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맞을가요?추가로 2번 건강보험료의 경우, 제가 만약 이자소득으로 연 10백만월을 이미 받고 있다면 투잡을 통해 얻는 추가소득은 10백만원이내여야만 가능한걸가요(즉,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합산해서 건보료 책정되는지 여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