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기타소득 발생시 건보료 추가납부 관련

안녕하세요. 강의를 통해 직장인 투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현재는 1회성으로 기타소득으로 잡고 있으나, 해당 강의소득이 1회성이 아니라면 프리랜서 사업자를 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2. 건강보험료의 경우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간 20백만원 초과시 추가납부한다고 들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개인 기타소득으로 연간 20백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를 추가납부하는 걸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자인 경우 연간 20백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를 추가납부하는 건가요?

  1.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진행하여 강의소득 발생시 세율은 종합소득세 신고율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별도 세율이 존재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 종류 관계 없이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참고로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이며 모두 동일합니다.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