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프리랜서, 소득월액 보험료 언제 부터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잡 (프리랜서) 시, 연간 소득 (보수 외 소득) 3,400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소득월액 보험료 추가 납부 하게 될 경우, 본 직장에서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부과되어 납부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납부 고지서가 전달되어 개인 납부하나요? (본 직장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 연간 소득 3,400만원 초과함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처리한 후,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나요?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시기가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