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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사슴187
붉은사슴18721.08.12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 후 프리랜서를 일을 시작할껀데요. 근데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면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는 제가 직접 내야하잖아요? 그러면 월수익으로 그 금액을 책정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월수익을 어디다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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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연금,의료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등에 의해 계산됩니다. 소득은 공단에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국세청 자료 사용) 보험료 금액은 공단에 문의하는게 정확하고 아래사이트에서도 계산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프리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자격벼동시 건강보험료는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부과되므로, 세대 구성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모의계산이 가능하므로, 추가 기재 없이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의 소득이 확정되는 것이고 이를 직접 공단에 신고하시거나 세무서에서 공단에 소득자료를 대신 제출하게 됩니다. 보험료의 계산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안내된 산식에 따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를 하며,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종합소득금액을 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