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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능력있는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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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7.05
    Q. 매도인 요청에 따른 잔금 분할 입금 시 계약서와의 불일치 문제 문의드립니다.이번에 공동명의(5:5)로 된 부동산을 저희 부부도 공동명의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는 잔금만 입금하면 되는 상황입니다.​계약서 작성 시, 매도인 분들께서 계약금은 남편분 계좌로, 중도금 및 잔금은 부인분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셔서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매도인 분들께서 잔금에 대해 전체 매매 금액의 절반씩 남편분과 부인분 계좌로 각각 입금해달라고 말씀주셨습니다.(아마 공동명의여서 매도금을 반반씩 받아야 추후 세금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인지하셔서 요청주신듯 합니다)​이러한 요청대로 잔금을 입금할 경우, 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과 다른 방식으로 입금되는 셈인데, 이로 인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지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잔금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로 지급될 예정이며, 은행 측에서는 입금을 나눠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계약서 내용은 수정하면 안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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