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어머니 응급실 행 및 분노 댓글 폭발
많이 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그럭저럭능력있는아보카도
그럭저럭능력있는아보카도

매도인 요청에 따른 잔금 분할 입금 시 계약서와의 불일치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공동명의(5:5)로 된 부동산을 저희 부부도 공동명의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는 잔금만 입금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매도인 분들께서 계약금은 남편분 계좌로, 중도금 및 잔금은 부인분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셔서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도인 분들께서 잔금에 대해 전체 매매 금액의 절반씩 남편분과 부인분 계좌로 각각 입금해달라고 말씀주셨습니다.

(아마 공동명의여서 매도금을 반반씩 받아야 추후 세금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인지하셔서 요청주신듯 합니다)

이러한 요청대로 잔금을 입금할 경우, 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과 다른 방식으로 입금되는 셈인데, 이로 인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지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잔금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로 지급될 예정이며, 은행 측에서는 입금을 나눠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계약서 내용은 수정하면 안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측에서 해당 요구를 한 사실을 증거로 확보하여 두시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확인서라도 하나 받아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와 달리 지급하게 되는 경우 추후 다투어질 수 있는데 은행 측에서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매도인과 별도로 합의서 내지 확약서를 작성하여서 위와 같이 지급하여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