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도인 요청에 따른 잔금 분할 입금 시 계약서와의 불일치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공동명의(5:5)로 된 부동산을 저희 부부도 공동명의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는 잔금만 입금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매도인 분들께서 계약금은 남편분 계좌로, 중도금 및 잔금은 부인분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셔서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도인 분들께서 잔금에 대해 전체 매매 금액의 절반씩 남편분과 부인분 계좌로 각각 입금해달라고 말씀주셨습니다.
(아마 공동명의여서 매도금을 반반씩 받아야 추후 세금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인지하셔서 요청주신듯 합니다)
이러한 요청대로 잔금을 입금할 경우, 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과 다른 방식으로 입금되는 셈인데, 이로 인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지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잔금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로 지급될 예정이며, 은행 측에서는 입금을 나눠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계약서 내용은 수정하면 안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