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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산양136
외로운산양13621.04.25

분양권 부부공동명의시 중도금 납입관련입니다.

아내 명의로 분양권을 받아서 중도금2차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50대 50) 지금까지는 아내자금으로 아내 통장에서 납입한 상태고요. 증여신고 마쳤습니다.

공동명의한 지금부터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 등을 둘이 반반씩 납입하면되는건지 아니면 분양원금 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자의 자금에서 납입되게 맞춰야 하는지 혼동되서요. 이 경우 지금까지 아내명의 통장에서 나갔으니까 앞으로 대부분은 제가 납입해야 할거 같아서요.

저만 헷갈리는건가요? 어디 찾아봐도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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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명의가 5대5 공동명의라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서도 5대5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총 취득자금에 대해서 5대5분담을 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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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당첨 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시에는 그 이후 시점부터는 중도금 등을 지분 비율인 반반씩 납입하면 됩니다. 증여 이후에는 공동 소유 재산이므로 각자의 지분비율에 맞게 부담하면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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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가 50대 50이므로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인이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의 50%를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만약 1인이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1인이 본인부담금50%를 상대방에게 다시 지급해준다면 증여세문제가 해결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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