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부부공동명의시 중도금 납입관련입니다.
아내 명의로 분양권을 받아서 중도금2차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50대 50) 지금까지는 아내자금으로 아내 통장에서 납입한 상태고요. 증여신고 마쳤습니다.
공동명의한 지금부터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 등을 둘이 반반씩 납입하면되는건지 아니면 분양원금 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자의 자금에서 납입되게 맞춰야 하는지 혼동되서요. 이 경우 지금까지 아내명의 통장에서 나갔으니까 앞으로 대부분은 제가 납입해야 할거 같아서요.
저만 헷갈리는건가요? 어디 찾아봐도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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