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계약 시 아내 명의인데 계약금 문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쓸 때 아내명의로 작성했습니다. 추후 공동명의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 했는데, 명의 변경은 추후 중도금 대출때나 할 수 있을거라 하네요.. 당장 계약금 낼 때 문제가 생긴 것이 제 통장에서 계약금의 일부분을 지불해야 하고 아내 통장의 현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고 제 통장에서 계약금을 전부 다 낸 뒤 추후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요? 당장 아내명의인데 제가 계약금을 대신 내는 꼴이 되어버리니 안되는 것일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사이에는 6억까지 증여비과세입니다. 해당 주택이 고가 주택이라면 공동명의시 이전받는 증여금액이 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세를 내야하는 문제가 생길수 있지만 일반주택이라면 해당부분은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변경날짜는 해당 시행사에서 결정하여 해당날짜에 변경하시면 되고 계약금은 아내통장으로 이체후 계약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6억원까지 부부의 증여세는 비과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