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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계약 시 아내 명의인데 계약금 문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쓸 때 아내명의로 작성했습니다. 추후 공동명의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 했는데, 명의 변경은 추후 중도금 대출때나 할 수 있을거라 하네요.. 당장 계약금 낼 때 문제가 생긴 것이 제 통장에서 계약금의 일부분을 지불해야 하고 아내 통장의 현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고 제 통장에서 계약금을 전부 다 낸 뒤 추후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요? 당장 아내명의인데 제가 계약금을 대신 내는 꼴이 되어버리니 안되는 것일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사이에는 6억까지 증여비과세입니다. 해당 주택이 고가 주택이라면 공동명의시 이전받는 증여금액이 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세를 내야하는 문제가 생길수 있지만 일반주택이라면 해당부분은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변경날짜는 해당 시행사에서 결정하여 해당날짜에 변경하시면 되고 계약금은 아내통장으로 이체후 계약금 납부하시면 됩니다. 6억원까지 부부의 증여세는 비과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