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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1
개구리123.06.12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계약 시 아내 명의인데 계약금 문제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쓸 때 아내명의로 작성했습니다. 추후 공동명의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 했는데, 명의 변경은 추후 중도금 대출때나 할 수 있을거라 하네요.. 당장 계약금 낼 때 문제가 생긴 것이 제 통장에서 계약금의 일부분을 지불해야 하고 아내 통장의 현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고 제 통장에서 계약금을 전부 다 낸 뒤 추후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요? 당장 아내명의인데 제가 계약금을 대신 내는 꼴이 되어버리니 안되는 것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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