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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영롱한왈라비
미래도영롱한왈라비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6.28
    Q.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 임차권등기가 사라져도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돌려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전세 9000만원짜리 계약이 6월 2일 만료되었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간 상태입니다. 문제는 해당 부동산이 전세가가 떨어져 현재 7000만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하여도 집주인이 차액 2000만원을 추가하여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2000만원을 돌려줄 수 있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 제 임차권등기가 사라져도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돌려받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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