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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영롱한왈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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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입자가 들어와 임차권등기가 사라져도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돌려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전세 9000만원짜리 계약이 6월 2일 만료되었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간 상태입니다.

문제는 해당 부동산이 전세가가 떨어져 현재 7000만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하여도 집주인이 차액 2000만원을 추가하여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2000만원을 돌려줄 수 있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 제 임차권등기가 사라져도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돌려받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사라지면 담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