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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두근거리는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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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법률
    24.06.18
    Q. 3채무자 진술서 요청시기가 궁금합니다.압류, 가압류 요청 시에 제3채무자 진술서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만약에 깜빡하고 제3채무자 진술서 요청을 못한 상황이라면, 결정문 수령 이후로도 가능한 것인지요?압류 및 추심명령건이라면 굳이 진술서 생략하고 추심금 지급요청서를 보내도 될 것 같은데,가압류건이라 그러지는 못하고 있고, 업체 전화하니 계속적으로 부재인 상황입니다. 대기업이라 진술서 요청하면 회신은 올 것 같은데,이미 결정문 받은 이후 추가요청이 가능한 부분인지와 이 상황에서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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