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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두근거리는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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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무자 진술서 요청시기가 궁금합니다.

압류, 가압류 요청 시에 제3채무자 진술서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에 깜빡하고 제3채무자 진술서 요청을 못한 상황이라면, 결정문 수령 이후로도 가능한 것인지요?

압류 및 추심명령건이라면 굳이 진술서 생략하고 추심금 지급요청서를 보내도 될 것 같은데,

가압류건이라 그러지는 못하고 있고, 업체 전화하니 계속적으로 부재인 상황입니다. 대기업이라 진술서 요청하면 회신은 올 것 같은데,

이미 결정문 받은 이후 추가요청이 가능한 부분인지와 이 상황에서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3채무자 진술서는 압류 및 가압류 결정 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이후에도 제3채무자 진술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하더라도 결정 전에 요청한 것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이후에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 요청서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심금 지급 요청서에는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과 제3채무자 진술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추가 요청이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다른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