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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슴새102
강직한슴새102

제3채무자 진술서 이의신청없을시...

채무자의 임대료를 압류하려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3채무자(채무자의 임대인)한테 했는데 한달이 지나도 이의신청도 없는것 같고 진행중인 내용에 10월 10일에 도달했다고만 되있는데 그럴수도 있나요?

원래 2주이내인가 이의신청하거나 답변을 제출해야되지않나요?

그냥 무시할수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무응답 시 해당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 제3 채무자 진술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답변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