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채무자 진술서 이의신청없을시...
채무자의 임대료를 압류하려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3채무자(채무자의 임대인)한테 했는데 한달이 지나도 이의신청도 없는것 같고 진행중인 내용에 10월 10일에 도달했다고만 되있는데 그럴수도 있나요?
원래 2주이내인가 이의신청하거나 답변을 제출해야되지않나요?
그냥 무시할수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무응답 시 해당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 채무자 진술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답변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