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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랑반
하랑반24.02.13

대여금 지급명령을 송달받고2주이내에 이의신청을하였습니다

이의신청및답변서를 제출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상대방측에서 아무런 연락이없습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측에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않을경우

그냥없었던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소송으로 가야되는건가요?


상대방측에서 소송을 원치 않으면 그냥 이대로 종결되나요? 그럼 저희입장에서는 따로 소송을걸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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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반소제기를 하거나 별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법원에서 인지송달료 추가 납부 보정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면 소송으로 전환되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소가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상대방이 이 비용을 납부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고, 납부하지 않으면 그대로 절차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 별도 소송이 필요하면 소송을 거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한 경우 해당 지급명령 건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 상대방이 추가적인 주장을 펼치면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것이고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경우 소취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