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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식하는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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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후 소송비용액확정까지 끝났는데 상대방(승소측)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 소송패소후에 소송비용액 확정까지 나왔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나 상대측에서 어디로 보내라고 연락올줄알고 기다렸는데 몇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알고있던 전화로 연락을 해봐도 받지 않고(차단이나, 다른번호 일수도 있음)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냥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공탁을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채권자가 연락두절로 변제를 회피하고 있다면 변제공탁을 하는 방식으로 채무이행의 지체에 따른 채깅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변호사에게도 연락하여 그 비용 지급에 대해 문의하거나

    채권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변제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