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확정액을 지급하지 안을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을해서 승소한후 소송비용을 법원으로부터 확정한후 피신청인 에게도 통지문을 보네서
알고 있음에도 전혀 무응답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런 답이 없을때 절차는 무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송을해서 승소한후 소송비용을 법원으로부터 확정한후 피신청인 에게도 통지문을 보네서
알고 있음에도 전혀 무응답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런 답이 없을때 절차는 무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도 독촉해보시고, 미응답시 승소한 금액과 함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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