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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느시125
영민한느시125

민사소송 패소 할 경우 청구비용은 언제 지급해야하나요?

피고 계좌번호 안내도 없고 어떻게 하란건지 모르겠네요

기다리면 법원에서 알아서 정보 제공하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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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고 계좌번호 이야기를 하시는걸로 보아 작성자님이 원고인데 패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연락해 지급할 계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계좌를 알려주길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공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어 불필요한 지연이자까지 지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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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안해줍니다. 질문자님이 원고측에 연락하여 직접 변제를 하거나, 법원에 변제공탁을 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기다려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연락해보시거나, 대리인이 있다면 그 대리인에게 연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락할 수단도 없다면 변제공탁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