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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긴꼬리108
지적인긴꼬리10822.02.19

소송비용확정후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사건으로 원고에게 승소후

전자소송으로 1월19일 소송비용결정받고

2월4일 확정까지 받았습니다.

원고는 국내 모 기업으로 고객센터 통해서

해당 민사사건 담당인 법무팀 담당자 사무실 연락처를 받아서

통화를 시도했었나 매번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1. 소송비용확정 받은후 저희가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법으로 판결나면 자동으로 뭔가 취해지는 프로세스를 기대했는데 해당법원에 문의해도 변호사나 법무사에 문의하라는 원칙적인 답변만 해주네요.

2.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법정이자를 청구 할수 있는지요?

대법원 판례를 보니 소송비용확정 후 부터는 5%주는 경우도 있는것 같고, 또 소송촉진특례 적용해서 그 이상 청구해볼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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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 송달, 확정증명 및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는 경우 그 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확정된 때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그 지연이자에 대하여도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나온 상황이면 해당 결정문에 나온 바에 따라 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시며, 상대가 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이 된다고 하여 법원에서 이를 징수하여 주는 것은 아니고 확정결정문을 가지고 상대방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상대로 소송비용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정 이자도 함께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