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신청과 소송비용의추심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021. 01. 29. 01:01

소송비용용 확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4달이 지나도 판결이 나지않는데 어떻게해야 되나요?

그리고 판결이나면 어떻게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수 있나요?

채무자 변호사 선임비는 소송비용이니 그돈을 상대측변호사에게 달라고 할수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나오면 채무자에게 임의지급의사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임의지급의사가 없거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결국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 변호사 선임비는 소송비용이니 그돈을 상대측변호사에게 달라고 할수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3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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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부담에 대한 재판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라고 하면 소송비용을확정시키고 해당 금액과 함께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1. 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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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소송 규칙에 산입된 내용에 따라

      신청하고 인정된 범위내에서 상대방 패소자에게 그 인정된 소송비용 확정액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을 것이지 상대방 변호사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1. 01. 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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