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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느시125
영민한느시125

민사소송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질문입니다

제가 원고고 패소한 상황인데 패소한 사람이 신청하는건가요?

지금 얼마를 줘야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시간만 가고있고

피고측이 아무런 공증을 거치지도 않고 청구한 금액을 무턱대고 주고싶지도 않고요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하루빨리 처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답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실무상 재판에서 소송비용을 정확히 결정해 주지 않으므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당사자가 신청을 통해 받는 결정을 말합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제1항).

    패소한 당사자도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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