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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같은하루
내일도같은하루

민사로 승소했는데 상대가 연락 차단했습니다

민사 승소후 연락 달라고 메시지 및 전화했더니 차단했는지 한번 연결음 들리더니 못받는다 소리 나오고

재연결 하니 그냥 연결음은 안들리고 못받는다는 멘트만 나옵니다

그냥 민사승소후 판결문 가지고 법측에서 도움받아 돈을 받아낼수밖에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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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채무자가 패소에도 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차단할 경우에는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승소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과 연락하여 지급받는 게 어렵다면 강제집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