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로 승소했는데 상대가 연락 차단했습니다
민사 승소후 연락 달라고 메시지 및 전화했더니 차단했는지 한번 연결음 들리더니 못받는다 소리 나오고
재연결 하니 그냥 연결음은 안들리고 못받는다는 멘트만 나옵니다
그냥 민사승소후 판결문 가지고 법측에서 도움받아 돈을 받아낼수밖에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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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채무자가 패소에도 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차단할 경우에는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승소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과 연락하여 지급받는 게 어렵다면 강제집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