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지급명령건으로 당사자와 합의서 작성하고 합의하였는데 취하를 안해주네요?
지금 합의한지가 2달이 넘었는데 법원 내사건검색해보니깐 아직도 취하를 안했어요
합의서 작성할 때 빠른시일내에 취하하고 취하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적었어요
아직 연락은 안했는데요~
한번 더 취하 요청 드릴 거고, 차후에도 취하안해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안해주면 법적 조치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하를 안해주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해당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소취하에 갈음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예정을 하지 않았다면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상대방이 질문자분과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고 이의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지겠다고 합의하였음에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의 정본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기간이 도과 한 경우라면 정본이 확정이되고 ,별도의 취하가 어렵습니다. 합의를 보고 취하를 조건으로 하였으나 특별히 위 합의서의 효력에 기하여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항변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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