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심명령 신청 후 판결 후 합의서 작성후 취하 하지 않으면 ???????
퇴직금 관련하여 현재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과까지 나온 사항입니다.
이직한 회사까지 찾아와 합의를 해댤라고 하여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도저히 약속을 지키지 않을것 같아 취하를 하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합의서 작성 취하를 하지 않으면 저에게 어떻 불이익이 생길까요??
합의서를 작성 했으므로 취하를 해야 할까요?
합의서 내용에는 취하를 하겠다는 글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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