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민사소송이 취하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주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거의 다 된 사건이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은 현재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도달된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사업주가 3개월에 걸쳐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며 합의서를 쓰자고 하는데,
저는 소송을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합의서를 쓰고싶긴 하지만,
사업주가 합의만 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합의서를 작성하면 민사소송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절로 취하되나요?
소송이 취하되면 소멸시효 문제가 다시 발생될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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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과 사업주간에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질문자분과 사업주가 소송외 절차에서 별도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진행중인 민사소송이 자동으로 취하되는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민사소송이 저절로 취하되지 않으며, 피고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고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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