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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합의 후 손해배상청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입장에서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와 3년이 지나서 즉,3년전에 퇴직금 중 일부 미지급 합의를 한 것에 대해 미지급부분을 청구하였는데, 당연히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긴 했지만, 이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건의 소멸시효도 완성이 되었습니다.그런데도 근로자가 이 부분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것도 아니면 퇴직금 미지급합의가 그 당시 채권포기로도 볼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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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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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보면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더불어 퇴직금의 포기에 관한 합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1. 퇴직 전 포기

    대법원ᅠ1998. 3. 27.ᅠ선고ᅠ97다49732ᅠ판결

    【판결요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퇴직 후 포기

    대법원ᅠ1997. 11. 28.ᅠ선고ᅠ97다11133ᅠ판결

    【판결요지】

    [2]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금, 가산금 및 특별위로금 등 근로 대가 일체를 지급받은바,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추후 여하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한 경우, 그 문언에 표시된 대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 특히 퇴직금, 가산금 및 특별위로금 등 근로 대가와 관련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거나 향후 이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의사 해석의 방법이고, 소권이 공권이라거나 퇴직금제도 자체가 강행법규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하여 이러한 특약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 서약서에 서명날인하고서도 퇴직금 청구소송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그와 같은 의사가 외부로 표시된 것이 아닌 이상 의사표시의 해석에 참작할 것도 아니라고 한 사례.

    결론적으로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합의를 한 시점 경위를 토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다소 추상적으로 질문을 주셔서 추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전액 현금으로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과 퇴직금 보장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미지급 합의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나 무효로 볼 수 있고 이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분의 원인 사실이 무엇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