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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쏙독새224
잘웃는쏙독새22422.03.12

법률구조공단 임금체불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간이대지급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현재 첨부사진과 같이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2주동안 이의신청이 없었는데 그러면 다음주 중으로 판결문을 수령할수있을까요? 아니면 또 기달려야하는 걸까요? 그리고 사장이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 퇴직금을 줄필요없단식으로 전부 불인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에 사업주 전부불인정이라 체크되어있는데 법원확정판결나면 전부불인정이라 체크되어있어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이행명령 정본 발령 이후에 2주의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확정증명원을 받아 이를 가지고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고 위 전부 불인정이라고 하여도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권고에 대한 이의기한 경과로 확정되며, 대지급금 지급에 관하여는 해당 노동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2주간 이의신청이 없었다면 확정되게 됩니다. 법원확정판결은 사업주의 인정여부를 불문하게 되어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