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이 지났음에도 판결이 나지 않음

임금체불을 당한 피해자인데 체불임금확인서 받았고 노무사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2026.01.13)을 시작했지만, 피의자(사업주)의 소재 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 상태이며, 상대방의 송달 불능으로 인해 ’공시송달처분‘(2026.04.20) 효력 발생일(보통 처분 후 2주)이 지났음에도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판결문(또는 이행권고결정서)과 확인증명원을 발급받기까지 앞으로 기간이 얼마나 더 소요될지 구체적인 일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도, 공시송달로 소장이 송달된 사건은 피고의 답변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어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없으므로 법원이 반드시 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현재 법원 실무상 기일 지정까지 다소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으나, 조만간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열고 피고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 뒤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될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지속 지정이 되지 않는 경우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