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이 지났음에도 판결이 나지 않음
임금체불을 당한 피해자인데 체불임금확인서 받았고 노무사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2026.01.13)을 시작했지만, 피의자(사업주)의 소재 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 상태이며, 상대방의 송달 불능으로 인해 ’공시송달처분‘(2026.04.20) 효력 발생일(보통 처분 후 2주)이 지났음에도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상적으로 판결문(또는 이행권고결정서)과 확인증명원을 발급받기까지 앞으로 기간이 얼마나 더 소요될지 구체적인 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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